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4. 2. 19:4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 깃 집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우 곡로 2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49 씨씨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