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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양 3 동 소재 조선소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화북 2 동 소재 화북 우체국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죄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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