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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12. 03:3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16세)의 일행을 불러 세웠는데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빼지 않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수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고 당기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04:00경 인근에 있던 F파출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신고를 하려던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의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휴대폰 화면 수리비 약 50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면서 위 D 업주인 피해자 G의 의자를 수회 집어 던져 의자, 탁자 등에 흠집 등이 생기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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