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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9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 B은 2013. 6. 10. 11: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8-3 ‘오징어나라’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26세, 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윗옷을 걷어 올려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에 내리찍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9세, 남)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는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2세, 남)으로부터 얻어맞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 C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2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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