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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4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31. 00: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48세)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앞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동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자 이를 본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와 ‘왜 남의 물건을 집어 던지냐’며 따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그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부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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