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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19나115752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인 H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과 제11행의 ‘E’을 ‘F’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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