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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8나2069173
계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자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면 제8 내지 9행의 “2011카단1718호”를 “2014카단1718호”로 고쳐 쓴다.

제8면 제12행의 “④”를 “⑤”로 고쳐 쓴다.

제9면 제14행 및 제13면 제10행의 각 “이른바 왕계주로서”를 “이른바 ‘왕계주’로서”로 각 고쳐 쓴다.

제12면 제10행의 “2013. 12. 27.”을 “2013. 12. 26.”로 고쳐 쓴다.

제17면 제11행의 “(민법 제554조)”를 “(민법 제544조)”로 고쳐 쓴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맞장부(갑 제6호증)에 기재된 문구는 ‘500入’이 아닌 ‘2500入’이다.

피고가 2013. 12. 26. 지급한 25,000,000원 중 5,000,000원을 10일계 39번 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20,000,000원을 15일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

따라서 5,000,000원은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게 송금한 25,000,000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받을 15일계 계금에서 이미 공제된 것이므로, 10일계 39번 계금에서 5,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15일계 관련 주장의 요지 45번 계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45번 계금 수령일 당시 43, 44번 불입액을 불입하였는지 여부는 계불입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의 딸 F에게 지급한 7,500,000원은 45번 계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45번 미지급 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제1 주장). 46번 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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