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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8나5990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9행의 ‘2017. 8. 2.’을 ‘2017. 2. 8.’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4면에서 제5면 사이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피고는 위 각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로 원고가 C과의 대화 도중에 이 사건 각서에 관하여 ‘그렇다고 이거 내가 어디 잡혀 먹을 것도 아니고’라고 말한 것을 녹취한 을 제1호증(을 제2호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임), 이에 더하여 ‘아 참 내가 그거 청구한다고 이러나 니한테 설명을 해주고 저 집이 우리 집이다 하는 것을 너거 오빠는 이해를 한다’, ‘아 언급이 어디있노, 언급이 어디있노 내가'라고 말한 것을 녹취한 을 제3호증, C이 이를 녹음한 경위에 대하여 작성한 을 제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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