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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나17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012. 3. 22.’을 ‘2012. 3. 23.’로, 같은 면 제15행의 ‘I’를 ‘X’로, 같은 면 제16행의 ‘J, J’를 ‘Y, J’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R’을 ‘F’으로, 같은 행의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7면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상가’로 각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피고는 ① 원고와 피고, F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2. 4. 18.경 만나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양계장의 청소비 3,000,000원 및 사료비 등 17,000,000원을 공제한 110,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시세를 60,000,000원 이상으로 평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건 토지를 시세대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중 공제될 부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52,000,000원이 아닌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 즉, 감정평가액인 64,48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130,000,000원이 아닌 110,000,000원으로 하기로 추가로 합의하였다

거나,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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