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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1 2016나10936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D’을 ‘F’으로, 제2면 마지막 행 ‘피고의 법정대리인 E’을 ‘원고의 법정대리인 E’으로, 제3면 제12행 ‘2016. 1. 31.’을 ‘2016. 1. 30.’으로, 제4면 제20행 ‘D’을 ‘F’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5. 11. 31.”은 “2015. 11. 3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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