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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58936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1. 계약금 1,000만 원, 2013. 3. 8. 잔금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그 중 1,000만 원은 소모성인 운영지원금, 4,000만 원은 보증금)을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B’의 총 매출액에서 수수료 30%, 인건비, 식자재 사용비, 세금, 관리비, 기타 운영관련 비용 등을 공제한 돈을 투자수익금으로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6조 제1항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보증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않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증금을 포함한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첨부되어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서류인 [투자 및 수익약정] 제2의 2 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투자금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익월 말일부터 수익금을 지급한다.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는 매출액 관련 세부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며, 자료의 오류가 있을시 이를 즉각 수정한다. 만일 위와 같은 자료의 오류가 피고의 고의적인 오류일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매출액의 3%를 수익분에 추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2013. 5. 31. 226만 원, 2013. 7. 2. 2,661,219원, 2013. 8. 1. 3,190,193원, 2013. 9. 18. 2,668,130원, 2013. 10. 29. 2,345,728원, 2013. 11. 20. 2,814,710원, 2013. 12. 11. 170만 원, 2014. 2. 10. 120만 원, 2014. 3. 10.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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