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56,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4. 피고에게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편의시설 지하 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680만 원에 전대하였다.
한편 위 전대차계약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위약벌로 1년차에는 1개월 임대료, 2년차 이후에는 2개월분 임대료를 원고에게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피고가 위약벌을 부담할지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0.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는 동일하게 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은 총 사용료(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산한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약정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9.경 피고에게 차임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8. 2.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대료 및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3. 4.자 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의한 월 차임 112,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전대차계약 해지시까지 미납한 관리비는 30,656,32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차임, 관리비의 합계액 142,856,323원(= 112,200,000원 30,656,323원)에서 원고가 공제하였음을 자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