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21:1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무전 취식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무전 취식으로 경범죄 처벌법 통고 처분을 하려 하자, ‘ 너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줄 알아 라’ 라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공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