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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5 2016고단42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28』 피고인은 2014. 2. 23. 02:07 경 천안시 서 북구 소재 성정 지구대에서 부근에서의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후 현재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Ⅱ. 『2016 고단 429』 피고인은 2014. 3. 12. 18:30 경 천안시 서 북구 와촌동 인근 노상에서의 무전 승차 및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후 현재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Ⅲ. 『2016 고단 430』 피고인은 2014. 3. 13. 16:51 경 천안시 서 북구 소재 성정 지구대 부근에서의 경범죄 처벌법 3조 1 항 39호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후 현재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다.

Ⅳ. 『2016 고단 458』 피고인은 2014. 4. 17. 20:10 경 천안시 동 남구 소재 천안 역 동부 대합실에서의 불안감 조성행위로 인하여 통고 처분을 받은 후 현재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Ⅴ. 『2016 고단 459』 피고인은 2014. 5. 2. 06:00 경 천안시 동 남구 소재 천안 역 동부 대합실에서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통고 처분을 받은 후 현재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Ⅵ. 『2016 고단 460』 피고인은 2014. 4. 5. 16:30 경 천안시 동 남구 소재 천안 역 서부 대합실에서의 무단 출입 행위로 인하여 통고 처분을 받은 후 현재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Ⅶ. 『2016 고단 786』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4. 11. 26.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검찰 항소 기각됨) 2015. 11. 8.까지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3.부터 2020. 11. 7.까지 전자 장치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을 받았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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