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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4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5호 증[ 각 일회용 주사기에 든 백색 결정성...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6. 17. 23:30 경 그 직전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Z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경기 양주시 고읍 동 소재 불상의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대형 트럭 바퀴 뒤에 대금 40만 원을 놓아두고, 그 부근에서 필로폰 약 0.6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가 든 편지봉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6. 18. 23:30 경 경기 포 천시 AN 아파트에 주차된 자신의 아반 떼 HD 승용차 (K)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6. 19 15:05 경 서울 성동구 AO에 있는 ‘AP 모텔’ 앞 노상에서, ‘ 제 1 항’ 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6g 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약 0.07~0.08g 씩 나누어 담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4. 필로폰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3:00 경 경기 파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무 인텔 객실 방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 씩 을 담아 생수로 용해한 뒤, AQ, AR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8. 02:00 경 경기 의정부시 AS 건물 AT 호 객실에서, 생수에 용해된 필로폰 약 0.03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AR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 나’ 항과 같은 날 18:00 경 경기 동두천시 AU 원룸 AV 호에 있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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