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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무색 비닐 팩에 든 백색 결정성 분말( 피 포함)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8. 시간 불상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SNS 채팅어 플 리 케이 션인 ‘C ’에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게시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같은 날 23:00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대금 120만 원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운전석 바퀴 뒤에 놓아두고, 약 10분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위 E으로부터 700m 가량 떨어져 있는 자판기 밑에서 필로폰 약 2g 이 든 담배갑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9. 01:00 경 양주시 F 소재 거주지 방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2.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모텔’ 708호에서 ‘ 제 1 항’ 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12. 23:20 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매장’ 2 층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 2 항 등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7g 을 비닐 팩에 담아 지갑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기록 21 면)

1. 현장사진

1. 각 추송서( 피의자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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