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 서울지방 검찰청 2018 압제 3563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1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20. 22:00 경 인천 남구 B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소렌토 R 승용차 (C) 안에서 D( 일명 ‘E’ )으로부터, 대금 110만 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5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3. 20. 23:00 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5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0.7g 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2. 02:00 경 서울 금천구 G 건물 H 호에 있는 창고 형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든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고, 같은 날 오전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대금 30만 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1. 23:50 경 인천 남구 K 아파트’ L 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2. 17:42 경 서울 성동구 M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 제 1 항’ 기 재 승용차 내부 콘 솔 박스 및 트렁크에, 필로폰 약 3.46g 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03g 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액체가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8 고단 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