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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9 2013고정41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의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G, 피고인 A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H, 피고인 B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I이다.

도로의 구역에서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4. 11:55경부터 12:05경까지 사이에 쌍용자동차 정문 앞 도로 위에 쌍용자동차 해고 사망자의 분향소를 설치한다며 임의로 천막(2M×2M) 1동을 설치한 후 같은 해

5. 18.까지 존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4월 4일 분양소설치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97조 제3호에 의하면, 구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설치한 천막은 구 도로법 상 도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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