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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12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할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5. 14. 18: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앞 보도에서 포장마차(가로 2.5m 가량, 세로 1.5m 가량)에 주방시설을 갖추고 주변에 간이탁자 5개와 의자를 놓고, C 등 손님들에게 소주, 맥주 등 주류와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 노가리 등 안주를 판매하여 일일 매출액 약 35,000원 상당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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