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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3 2014고정7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7. 4.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도로의 구역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한 칸짜리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대지

1. 수사보고(도로여부 확인자료 첨부)-항공지도(용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9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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