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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979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인천광역시 소유 공유지[지목 : 도로, 면적 : 765평방미터(약 231평)]를 관리 기관인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중, 2013. 12. 31.자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점유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유지 내에 2014. 3. 4. 컨테이너 1개, 같은 달 10. 컨테이너 3개, 같은 달 21. 배관, 같은 달 22. 보일러 및 가스통, 같은 달 26. 외곽 휀스, 같은 달 27. 컨테이너 화장실 및 가설 창고, 같은 해

4. 21. 컨테이너 1개를 각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인천광역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

2. 도로법위반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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