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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나532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3. 8. 5. 원고의 실제 도로 점용 면적이 39.9㎡임에도 불구하고 70㎡라고 보고 원고에게 사용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까지로 하는 도로점용료 7,477,200원(본세 5,656,000원 가산금 1,255,600원 부가가치세 565,600원)을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3. 8. 27. 위 점용료를 모두 납부하였는바, 원고가 2013. 9. 5. 도로점용 부분을 모두 원상복구 하고 더 이상 도로를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9. 5.까지의 실제 점용면적 39.9㎡ 부분에 대한 점용료 2,900,530원[=7,477,200원 × (8 5/30)/12 × 39.9㎡/70㎡, 10원 미만 버림]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차액 4,576,670원(= 7,477,200원 - 2,900,5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의 점용면적을 70㎡로 보아 부과해서 납부받은 점용료 중 39.9㎡를 초과하는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당초 73㎡로 도로점용허가가 났다가 이후 70㎡로 변경허가가 이루어졌고,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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