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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5 2014고정8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일명 ‘D’ 도로에서 팥죽 등을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이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위 도로 상에서 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팥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가판을 설치하여 도로 2.8㎡ 가량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임의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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