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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나4425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753,028,56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4.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각 고쳐 쓰거나 추가하면서, ②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증가된 도시일용노임을 반영한 것)로 교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4쪽 16~17행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된 신경외과 신체감정일(2013. 9. 24.)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50% 정도로 추정되므로, 여명종료일은 2043. 4. 14.까지로 본다."를 "사고일(2010. 7. 24.)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50% 정도로 추정되므로, 여명종료일을 2041. 5. 2.로 본다."로 고쳐

씀. 6쪽 10, 13, 19행의 각 "2014. 6. 14."을 각 "2015. 1. 14."로 고쳐

씀. 6쪽 14행의 "148,499,693원"을 "138,916,042원"으로 고쳐

씀. 6쪽 21행의 "72,263,007원"을 "68,391,684원"으로 고쳐

씀. 7쪽 7행의 "440,092,555원"을 "438,048,275원"으로 고쳐

씀. 7쪽 10행의 "215,814,460원"을 "221,233,760원"으로 고쳐

씀. 7쪽 11행의 "59,888,512원"을 "61,392,368원"으로 고쳐

씀. 7쪽 19행 [인정근거]에 을 19, 21의 각 기재를 추가함. 8쪽 2~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손해금 753,028,566원(= 재산상 손해 693,028,566원 위자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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