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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19나7167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C,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3쪽 8, 9행 “피고 재단법인 F(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3쪽 11행, 3쪽 13행, 3쪽 14행, 3쪽 하2행, 3쪽 하1행, 4쪽 1행, 4쪽 하6행, 5쪽 5행, 6쪽 하8행, 6쪽 하6행, 6쪽 하2행, 7쪽 5행, 7쪽 11행, 7쪽 하7행의 “피고 재단”을 “F”으로 고쳐 쓴다.

8쪽 하1행부터 9쪽 5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3)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실에 의한 방조자인 피고 B, C, E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피고 D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고 B, C, E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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