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2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166,286원,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판결문 4쪽 4~7행의 “먼저 피고 D에게 폭언과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피고 D 또한 이에 대응하여 L에서 원고 A에게 험한 말을 사용한 메시지를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A이 피고 D 보다 훨씬 더 많은 험한 말과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던 사실”을"피고 D에게 ‘존나어이없네’, ‘생각좀해 뭘어딘지 몰라’, ‘그 지랄 떨지마’, ‘지랄하고있네 미친년이’, ‘걍 닌 그렇게 대충 살아 미친년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고쳐 쓴다. 판결문 4쪽 20행의 “피고들의”를 “원고들의”로 고쳐 쓴다. 판결문 6쪽 11행의 "2,329,672원”을 ”2,329,762원”으로, “4,629,128원”을 “4,629,038원”으로 고쳐 쓴다. 판결문 6쪽 21행의 "7,937,300원”을 “7,937,000원”으로, 6쪽 21행, 7쪽 1행의 “5,952,975원(= 7,937,300원 × 0.75)”을 “5,952,750원(= 7,937,000원 × 0.75)”으로 고쳐 쓴다. 판결문 7쪽 3, 4행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이”와 5행 아래에 기재된 표를 각 삭제한다. 판결문 7쪽 5행의 “5,558,888원”을 “5,537,248원 5,952,750원 × 0.9302(1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 ”으로 고쳐 쓴다. 판결문 8쪽 7행의 “18,188,016원”을 “18,166,286원”으로 고쳐 쓴다. 판결문 8쪽 8행의 “4,629,128원”을 “4,629,038원”으로, “5,558,888원”을 “5,537,248원"으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가. 상급병실 이용료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사는 곳 근처에 다수의 병원이 있으므로 원고 A이 일반병실을 이용하여 치료받을 수 있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