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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나72683
부당이득금반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판결문 6쪽 17행부터 7쪽 3행까지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가스관 매설 부지 등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판결문 7쪽 6행의 “그 사용수익권”을 “배타적 사용수익권”으로 고쳐 쓴다.

판결문 7쪽 13행 다음에 “피고는, 건물신축 후 17년이 지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재산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고, 장기간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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