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고 함)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위 선거에 출마하는 E 후보자를 초빙하여 후보자가 F지역 청년들과 직접 만나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후보자의 얼굴, 경력 등을 알릴 수 있는 ‘청년모임’을 개최하여 후보자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정당 F시장 후보자 H(낙선)의 선거운동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이후 친분을 유지해 왔던 피고인 B에게 2020. 3. 23., 같은 기회에 알게 된 피고인 C, D에게 2020. 3. 24. 각 “2020. 3. 27. 오후 5시경 I에 있는 J에 있는 영화관 옆 K에서 F시 20대 청년들을 위한 토크모임을 추진할 예정이니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주변에 데리고 올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참석을 독려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의 지인들에게 “27일 금요일 오후 4시 40 ~ 50분 I에 있는 J 건물 3층 영화관 옆 K 커피숍, 미래 F 발전을 위하여 20대 청년들(남, 여)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차세대 F 발전을 위한 모임이니 긍지를 가지고 참석시켜 주시길요.” 등의 홍보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E 후보자의 비서인 L을 통해 E 후보자가 위 청년모임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