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결혼예물교부의 법적성질
2. 사실혼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결혼예물의 교부는 증여가 아니라 하여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와 유사한 성질로 보아야 할 것인바, 증여의 경우는 그 성질상 당연히 단순증여로 보지않는 경우라 하여도 사실혼을 부당파기하여 혼인불성립에 책임이 있는 자는 적극적으로 그 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 피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사실혼 해소를 구하는 부분 취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먼저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2(각 주민등록표), 갑 제3호증(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피청구인이 잘 아는 여자와 찍은 것임을 시인하는 갑 제4호증의 1, 2(각 사진)의 내용에 원심증인 청구외 1의 증언, 청구외 2, 3, 당심증인 청구외 4, 5의 각 일부증언(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청구인은 (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사에 종사하였고 피청구인은 (명칭 생략)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류수출조합에 과장대리로 근무중 같은 부동산 복덕방을 경영한 바 있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1과 피청구인의 부 청구외 2의 합의에 좇아 1978. 3. 11. 서울 종로구 소재 (명칭 생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 이래 피청구인 가에서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고 동거하여 오다가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1978. 11. 4. 확정적으로 친가로 돌아감으로서 위 사실혼이 해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결혼식을 마치고 비행기로 부산까지 신혼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속히 여행을 떠나라는 친구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더 술을 마실 것을 고집하고 비행기표를 찢어 버리고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음은 물론 같은날 부득이 서울 청계천 7가 소재 호텔에 투숙하게 됨에 피곤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청구인을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구타하면서 꿇어 앉으라고 호통을 치고 주정을 하였고 그후 겨우 온양 온천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같은달 19.경 3일치례를 치루기 위하여 청구인의 친정에 다니러 가게 되자 도착하자 마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카메라를 들고 나가 과거에 사귀었던 성명불상의 여자와 여행을 하면서 함께 사진을 찍고 놀다 왔으며 같은달 하순부터 매일 밤늦게 귀가하여 청구인에게 언젠가는 이혼할 생각을 하라, 나에게 정들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는등 가혹한 말을 하였고 1978. 4. 초순경에는 술에 취하여 가구와 벽장문을 부수고 청구인을 구타하고, 같은해 7. 하순경에는 시부모 모시기를 꺼려하고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임신 3개월이 된 청구인을 발길로 닥치는대로 구타하고 안채에 있는 시부모에게 피신하자 그곳까지 쫓아가 정말 꼴보기 싫다, 지겨워 죽겠으니 애를 띠게 하라, 제발로 걸어나가게 하겠다는등 폭언을 하고 같은해 8. 19. 일찍 귀가한다고 반갑게 맞이하는 청구인을 이유없이 화를 내며 방바닥에 꿇어 앉히고 구타하고 그후 피청구인이 태아를 유산시키라고 하여 같은해 9. 20. 낙태수술을 하려다가 병원측에서 임신 6개월이 되어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보호자의 동반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였으나 그가 불응하여 그대로 돌아온 일이 있는데 같은달 30일에는 청구인이 낙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수히 구타하여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안검부 및 두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피청구인을 고소함에(그 결과 피청구인은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음) 피청구인이 사과하고 친정에서 귀가하여 함께 살 것을 바라 78. 11. 3. 피청구인 가로 되돌아 갔으나 피청구인이 각 방을 쓰자고 하고 시댁식구들이 냉대하여 그 다음날 친정으로 되돌아간 사실 및 청구인이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차일피일 미루고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만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청구외 2, 3, 4, 5의 각 일부증언과 위 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는 위에 든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만으로는 이를 좌우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에 본 피청구인의 일련의 소위는 사실혼의 배우자로서 그 상대방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사실혼은 파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 사실혼의 파탄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타격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 본 당사자의 학력, 직업, 사실혼의 파탄경위 및 기간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연령, 생활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물건의 인도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외 1의 증언에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청구인은 위 결혼당시에 혼수감으로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마련하여 피청구인가에 가지고 갔다가 그냥 친가로 되돌아온 관계로 청구인 소유의 위 물건을 피청구인이 맡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목록기재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은 위 결혼당시 피청구인도 청구인에게 다이야반지등 금 1,500,000원 상당의 패물을 결혼예물로 주었고 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예물의 반환없이는 청구인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거니와 가사 인정된다 하여도 위 결혼예물의 교부는 증여 아니라 하여도 혼인(법률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와 유사한 성질로 보아야 할 것인데, 증여의 경우는 그 성질상 당연히, 단순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라 하여도 사실혼을 부당 파기하여 혼인불성립에 책임이 있는 자는 적극적으로 그 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사실혼 파탄의 유책자임으로, 위 예물의 반환청구권이 없어 이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결국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로 금 5,000,000원의 지급과 위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