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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85. 7. 3.자 84드7414 제3부심판 : 항소
[인지청구사건][하집1985(3),607]
판시사항

친자감정결과가 불명확한 경우 친자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간접사실

판결요지

친자감정중 한 검사결과가 친자관계부정의 결과(나머지 검사결과는 긍정의 결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 가족에 대한 재검사가 필요한데 피청구인이 재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가 포태기간중 피청구인과 성관계를 맺었고, 포태기간중 다수관계의 존재가 인증되지 않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부성을 자인하는 언동을 한 경우라면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청 구 인

한○환

피청구인

한○구

주문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임을 인지한다.

심판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증인 청구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5호증(각 편지)의 각 기재와 증인 서윤석, 청구외 4의 각 증언, 감정인 청구외 1의 친자감정결과 및 당원의 조사관 청구외 2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3은 광주 모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인 1964년경 당시 감사원 감사관으로 지방출장온 피청구인을 만나 피청구인과 처음 정교하고, 그 후 약 2년간 몇 차례 정교하다가 1966년경 상경하여 서울 후암동에 방을 얻어 가끔 피청구인과 정교하여 청구인을 임신하고 1968.7.7.경 청구인을 출산한 사실(위 청구외 3은 조정신청서에서 동녀는 1967년경 이리에서 피청구인과 처음 정교하여 1970년 상경하여 청구인을 임신, 출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증인 청구외 4도 위와 같이 증언하고 있으나, 위 이막도는 피청구인의 답변이전에 당원의 조사관 앞에서 위 인정과 같이 정정 진술한 점, 위 사실관계가 약 20년전에 일어났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 및 증언 중 위 인정에 배치되는 장소, 연도는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피청구인은 위 청구외 3이 청구인을 출산하였을 때 병원에 와 분만비용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이름을 경환이라고 지어 주었으며, 청구인이 기거하던 방에 월 1회 정도 들러 정교하였을 뿐 아니라 위 청구외 3에게 세운상가에 점포를 마련해 주어 생계를 유지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뇌성마비로 불구가 되자 서서히 위 청구외 3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청구인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양육 및 재활원 입원비용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 범위내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근래에 이르러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자식임을 부인하기에 이른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위 청구외 3간의 친자감정결과중 엠엔(MN)형 검사결과를 제외한 혈액형 검사결과 및 조직적합성 항원검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라고 긍정할 수 있고, 다만 엠엔형 검사결과에 의하면 유전자 부분 탈락현상 등이 없는 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임이 부정되나, 엠엔형 혈액중 엠 항원이나, 엔 항원의 어느 하나가 반응성이 약하면 반응성이 약한 항원은 쉽게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에 대한 재검사 및 피청구인의 형제, 처 및 친자의 엠엔 혈액형 검사를 하여야 그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엠엔 혈액형 1회 검사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엠엔형 혈액검사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7가지 검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라고 긍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결과가 긍정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할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피청구인은 위 청구외 3이 청구인을 임신하였을 당시 피청구인 이외의 다른 남자와도 정교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그렇다면 위 청구외 3이 청구인을 임신한 기간중 피청구인과 계속적으로 정교관계를 가졌고, 피청구인 이외의 다른 남자와 정교관계를 가졌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친자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의 친자임을 자인하는 언동을 하였다 할 것이니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친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조운(심판장) 민경도 홍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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