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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61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알게 된 C을 만나 함께 모텔에 들어가면서 대가를 요구하여 C로부터 신용카드인 신한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었으나, 피고인과 다투다가 마음이 상한 C이 모텔 밖으로 나가버린 후 C과 통화하면서 C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마음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4. 02:02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슈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C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05:44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G마트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C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추가로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현금인출기의 관리자가 보관하는 현금 합계 16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9. 07:4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2 소재 애오개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C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2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C이 미리 도난신고를 하여 현금 인출이 차단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 4, 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부담하게 될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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