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0. 10:00경 익산시 D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무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신용카드(H)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주워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4. 10. 10. 15:00경 익산시 신동시장 부근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에서 B에게 가.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카드를 건네준 후 같은 날 19:00경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달라. 비밀번호는 J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돈을 인출해라. 통장에 돈이 많으면 뽑을 수 있는 만큼 뽑고, 뽑다가 더 이상 인출이 안 되면 그게 하루 인출 한도니까 그 다음날로 넘겨서 뽑아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46경 익산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6회에 걸쳐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 J를 입력한 후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10. 11. 01:0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6회에 걸쳐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 J를 입력한 후 피해자 우체국 은행 소유의 현금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0. 15:00경 익산시 신동시장 부근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에서 A으로부터 A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