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8. 31. 09:15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6세)의 주택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은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20cm,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 C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과 카드를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과 우리카드, 신한카드를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 A이 위 카드 2장을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러 간 사이 피고인 B, C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만 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3개, 농협 현금카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으로부터 우리카드, 신한카드를 빼앗은 후, 피고인 B, C은 I을 감시하고, 피고인 A은 2012. 8. 31. 09:34경 창원시 의창구 J아파트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한카드를 투입한 후 인출금액 70만 원 및 60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가.
항 기재 I의 집 앞으로 가 피고인 B로부터 위 가.
항과 같이 I으로부터 빼앗은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13. 8. 31. 09:44경 위 나.
항 기재 현금지급기로 다시 돌아와 위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인출금액 70만 원 및 19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8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