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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9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으나, 피해액이 크고 범행 이후 7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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