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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7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딸의 취직 자리를 구하려는 피해자의 희망과 기대를 악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의 내용 및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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