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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2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2. 14.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 투자의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억 8,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크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 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도망하여 공시 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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