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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43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고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생활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가 2014. 3.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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