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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7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금 50,000,000원 중 15,000,000원 정도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기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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