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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4 2016노33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고인이 상무로 근무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자 설명을 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결정적인 투자동기를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F 이며, 피고 인은 직원으로서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위 범행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정상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G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램프용 게터와 관련하여 게터 검사장비 2대를 구입해 주고 H로부터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개월 여의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합계 5억 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규모가 크고 위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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