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6 2016가단8564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5,714,285원, 원고 B에게 17,142,857원, 원고 C에게 17,142,858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