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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17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간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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