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40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