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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1705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22,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F은 2012. 7. 1. 발포수지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로 지게차를 이용한 제품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4. 2. 23. 회생개시결정이 있었다가 같은 해

5. 28. 회생폐지 되자, 피고 회사 대표이사 G는 같은 해

6. 5. 딸인 피고 E 명의로 동일 사업장에 ‘H’를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

(3) 망 F은 2015. 1. 29. 15:05경 지게차를 이용하여 고무제품을 운반하던 중 공장 바닥 개구부(가로 : 세로 : 깊이 = 10m : 2.8m : 1.45m)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원고 A는 망 F의 처, 원고 B, C은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은 피고 주식회사 D 뿐만 아니라 G(H)와 사이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바, 피고 주식회사 D는 망 F의 사용자로서, 피고 E은 망 F의 사용자인 G의 사용자로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등 참조)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자료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발생의 경위, 쌍방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망 F 6,000만 원, 원고 A 1,000만 원, 원고 B, C 각 5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상속 원고 A : 25,714,285원(= 6,000만 원 × 3/7) 원고 B, C : 각 17,142,857원(= 6,000만 원 × 2/7)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714,285원(= 상속 위자료 25,714,285원 고유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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