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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737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2,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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