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09 2020가합65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85,676,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