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위 정육점에서 멕시코 산 삼겹살과 목살을 썰어 진열대에 찌개용 돼지고기로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진열대에는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의 표시판만을 게시해 놓고,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찾는 손님들에게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멕시코 산 삼겹살과 목살을 꺼내
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6,752,400원 상당의 멕시코 산 삼겹살 562.7kg 과 시가 합계 4,035,600원 상당의 멕시코 산 목살 336.3kg 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고, 2017. 9. 23.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위 정육점에서 진열대에는 국내산 갈비의 표시판만을 게시해 놓고 국내산 등 갈비를 찾는 손님들에게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스페인 산 등 갈비를 꺼내
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3,200원 상당의 스페인 산 등 갈비 32.9kg 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2017. 10. 20. 16:00 경 위 정육점에서 시가 44,000원 상당의 멕시코 산 삼겹살과 목살 4kg 을 손질하여 진열대에 찌개용 돼지고기로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증거사진
1. D 구입거래 명세서, C의 원산지 위반 품목 구입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