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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99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양천구 C에서 축산 물( 식육) 판매하는 ‘D 마트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은 위 D 마트의 종업원이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 F은 멕시코, 칠 레 등 수입 냉장 돼지고기 목살,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 시하 거나,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 품목을 찾는 손님에게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 F은 2015. 1. 1. 경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 위 D 마트 정육 코너에서, 위 정육 코너의 매장 상단에는 수입산이라는 안내 표시 없이 돼지고기가 ‘ 국내산’ 이라는 안내판만을 설치하고, 미리 구입하여 둔 수입산 돼지고기 목살과 삼겹살을 잘라서 원산지 표시 없이 ‘ 명 품( 엄선) ’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여 포장한 후, 국내산 돼지고기 과 함께 전시를 해 놓아 마치 국내산 돼지고기만 전시된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혼동되게 하고,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위 수입산 돼지고기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산 냉장 돈 목살 1,142kg, 돈 삼겹살 1,760kg 등 시가 합계 48,3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거래처 원장 정리 내역

1. 각 D 마트 매출 내역 집계

1. D 마트 매출 내역 집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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