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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4.26 2016가단14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남원시 C 임야 15,657㎡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1. 12. 23....

이유

1.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고 한다)은 2011. 8. 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500만 원을 이율 연 19.5%, 지연배상금율 연 29%, 대출기간 2011. 8. 25.부터 2014. 7. 25.까지, 월 상환할부금 922,750원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10회차까지의 상환할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두산캐피탈은 소외 회사 및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차2061호로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2. 8. 16. ‘소외 회사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9,035원 및 그 중 20,037,600원에 대하여 2012.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012. 9.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두산캐피탈은 2016. 6. 24.경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채무를 양도하고 2016. 8. 2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남원시 C 임야 15,657㎡ 중 1/8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2001. 10. 12. 상속받아 2008.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12. 23.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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