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107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99,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3.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2. 10.경부터 2015. 3.경까지 “E”에 돈육 등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위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2015. 2. 16.경 피고보조참가인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에게 위 돈육 등 공급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60,737,265원을 2015. 3. 16.부터 2016. 1. 30.까지 매월 15일에 6,073,727원씩 10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위 분할 지급을 2회 이상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5. 10. 30. 현재 위 돈육 등 공급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중 41,999,82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1,999,8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E는 실제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업체로서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라 피고의 위 물품대금 채무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2015. 2. 16.경 원고에게 위 돈육 등 공급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60,737,265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할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