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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구단1756
주거이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17,0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사업 명: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사업구역: 인천 부평구 C 일원 39,416.50㎡(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 사업 시행자: 피고 정비계획 공람 공고 일: 2009. 4. 3. 사업 시행인가 고시: 2011. 8. 25. 수용 재결 일: 2016. 10. 25. 나. 원고의 지위 1) 망 D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인천 부평구 E 지상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1996. 1. 4.부터 2017. 9. 18.까지 위 건물에서 자 F과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2) 망 D가 2019. 2. 8. 사망하였는바,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F이 있다.

F은 2020. 11. 4.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피고에 대한 주거 이전비 등 채권을 양도하였고, 2020. 11. 27. 자 준비 서면을 송달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주거 이전비, 이 사비, 이주 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할 주거 이전 비가 5,082,546원, 이사 비가 2,234,514원, 이주 정착금이 12,000,000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고, 망 D가 이를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 54조 제 1 항 단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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